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신청방법/시행날짜

2021. 12. 16. 17:54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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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증명제

일본은 이미 '차고지증명제' 즉 처음 차를 살 때부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와 함께 등록하게 하는 행정 시스템입니다. 일본의 깨끗한 골목을 보신 적이 있죠? 일본의 이러한 골목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에 존재하는 '차고지증명제' 때문입니다. 제주도 또한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제주도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2021년 12월 이제 곧 해가 끝나고 다음 해로 넘아가기 전 미리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.

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 페이에서는 "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. 신차를 구입하거나,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,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."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
 

시행날짜

  • (2007. 2. 1) 제주시 동지역, 대형자동차
  • (2017. 1. 1) 제주시 동지역, 중형자동차 이상
  • (2019. 7. 1) 도 전역, 제1종 저공해자동차(전기차 등)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
  • (2022. 1. 1) 도 전역, 전 차종 확대 시행 (경․소형자동차 포함)

 

적용대상

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, 소형차의 기준은 위와같습니다. 이제 위 표에 해당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기때문에, 미리 등록하고 신청하는것이 이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겠죠.

제주특별시자치도

 

신청방법

http://www.jeju.go.kr/traffic/garage/gcertificate/apply.htm

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, '제주특별자치도' 홈페이지에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'제주시 차량관리과(자동차등록사무소), 서귀포시 교통행정과, 각 읍면동 주민센터'를 방문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

 

필요서류

1. 차고지증명 신청서

2. 차고지사용허가 (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, 본인의 차고지면 증명하지 않아도됨)

 

1. 신청서

(서식)신청서류_시행규칙 개정 이후.pdf
0.18MB

2. 신청서 예시

(서식예시)신청서류 예시_최종_시행규칙 개정 이후.pdf
0.25MB

추가서류

1. 법인 - 법인등기부등본

2. 개인사업자 - 사업자등록증

3. 민영주차장 임대차 계약 시 -사업자등록증, 영수증 또는 계약서

4. 비영리단체 - 고유번호증

5. 외국인 -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사실증명

6.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-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

 

신청서 작성예시

제주특별시자치도

차고지증명제 벌금/과태료

제주특별시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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